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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법률 제931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12. 31.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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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관)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4. 사무와 그 집행
5. 재산과 회계
6. 임직원
7. 이사회의 운영
8. 정관의 변경
9. 공고의 방법
10. 내부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11. 해산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