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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공단법

일부개정 1990.1.13 법률 제4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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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관)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로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하기관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기금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리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갱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1.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②공단이 정관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로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