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법률 제931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12. 31.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서 변경)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