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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공단법

법률제6590호(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200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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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