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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법률 제931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12. 31.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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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기면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