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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공단법

일부개정 1990.1.13 법률 제4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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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사업년도말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기금의 수입으로 적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