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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7785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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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