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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741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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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