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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7785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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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3(이행강제금)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다시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9.4.30] [[시행일 2019.11.1]]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시행일 2019.11.1]]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시행일 2019.11.1]]
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시행일 2019.11.1]]
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9.4.30, 2020.3.24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30] [[시행일 2019.11.1]]
[본조신설 2014.5.20] [[시행일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