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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7785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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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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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0] [[시행일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