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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7785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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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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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시행일 2021.6.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流用)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33조에 따른 급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3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자
7.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자
8.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
9.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육교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0.12.29] [[시행일 2021.6.30]]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방법 및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11] [[시행일 2019.6.12]]
[본조신설 2015.5.18] [[시행일 201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