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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7785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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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13] [[시행일 201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