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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7785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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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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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세제 지원)
제14조제37조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와 그 밖에 보육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개정 2011.6.7, 2014.5.20] [[시행일 2015.1.1]]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의 운영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1.6.7, 2011.8.4] [[시행일 2012.2.5]]
[전문개정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