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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8563호 일부개정 200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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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세제지원)
제14조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 그 밖의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제10조제3호의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 보육시설의 운영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