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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7785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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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제14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전문개정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