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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7785호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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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사업주의 비용부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육시설의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