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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7785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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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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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6.7, 2011.12.31, 2015.5.18] [[시행일 2015.9.19]]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사전직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12.31] [[시행일 2012.7.1]]
③ 삭제 [2011.8.4] [[시행일 2012.2.5]]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2015.12.29]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6. 어린이집 원장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8.4, 2015.5.18] [[시행일 2015.9.19]]
[전문개정 2007.10.17]
[본조제목개정 2011.12.31] [[시행일 20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