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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9511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9.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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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보수교육)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육시설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이나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방법·내용,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위탁 및 위탁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