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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7785호 일부개정 2020.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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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6.7]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이하 “보육자격증 교부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1.6.7]
③ 삭제 [2011.8.4] [[시행일 2012.2.5]]
④ 삭제 [2011.8.4] [[시행일 2012.2.5]]
제5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는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11.6.7, 2011.8.4] [[시행일 2012.2.5]]
⑥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6.7]
[전문개정 2007.10.17]
[본조제목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