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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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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등 영유아의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