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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7785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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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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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공공주택 특별법」등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정비·조성사업에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0 제9511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011.6.7, 2011.8.4, 2014.1.14 제12251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015.8.28 제13498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일 2015.12.29]]
[본조신설 2008.1.17] [[시행일 2008.4.18]]
[본조제목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