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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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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보육시설 또는 보육시설용지 확보)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ㆍ정비ㆍ조성사업에 보육시설 또는 보육시설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0 제9511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2009.4.21]]
[본조신설 2008.1.17] [[시행일 2008.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