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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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본장제목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본조제목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본조제목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제3조(자립을 위한 노력)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본조제목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보호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5조(보호대상자의 범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제4조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전문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본조제목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제5조의2(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9호의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5조의3
삭제 [2007.10.17] [[시행일 2008.1.18]]
제6조
삭제 [98·12·30]
제7조(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① 한부모가족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5.17] [[시행일 2010.8.18]]
②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본조제목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제8조(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
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제7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을 둔다. [개정 2010.5.17] [[시행일 2010.8.18]]
②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의 자격과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본조제목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제9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육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본조제목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제2장 복지의 내용과 실시 [본장제목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제10조(보호대상자의 조사·보고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관할 구역의 보호대상자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시행일 2010.8.18]]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를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④ 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와 피보호자의 실태에 관한 대장(臺帳)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보고 및 대장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전문개정 2007.10.17]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①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시행일 2010.8.18]]
② 제1항에 따라 복지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ㆍ절차 및 이해관계인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전문개정 2007.10.17]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4. 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혼모나 미혼부가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고 미혼모나 미혼부의 직계존속이 양육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 급여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단위로 하여 실시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전문개정 2007.10.17]
제13조(복지 자금의 대여)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1. 사업에 필요한 자금
2. 아동교육비
3. 의료비
4. 주택자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②제1항에 따른 대여 자금의 한도, 대여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본조제목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제14조(고용의 촉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본조제목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제14조의2(고용지원 연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 및 기관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간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제9795호(직업안정법)] [[시행일 2010.1.10]]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을 위한 취업지원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본조신설 2007.10.17]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본조제목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제16조(시설 우선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본조제목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3.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4.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전문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제18조(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본조제목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제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본장제목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①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모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을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 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退所) 후 자립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모자자립시설 : 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주택 편의만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부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족을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 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부자자립시설 : 자립이 어려운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주택 편의만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미혼모자시설 : 미혼 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 출산 후의 미혼모와 해당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모자 공동생활가정 :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부자 공동생활가정 :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9.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들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0. 일시보호시설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1. 여성복지관 : 모자가족과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職業輔導)를 행하는 등 모자가족과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2.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한부모가족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 입소(入所) 등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의 보호 기간과 그 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전문개정 2007.10.17]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시행일 2010.8.18]]
③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기준과 설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전문개정 2007.10.17]
제21조(폐지 또는 휴지)
제20조제2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을 폐지하거나 그 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0.5.17] [[시행일 2010.8.18]]
[전문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본조제목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제22조(수탁 의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한부모가족을 입소보호하도록 위탁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본조제목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제23조(감독)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24조(시설 폐쇄 등)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정지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시행일 2010.8.18]]
1. 제20조제3항의 시설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전문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본조제목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제24조의2(청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조에 따라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시행일 2010.8.18]]
[전문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본조제목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제4장 비용 [본장제목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제25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본조제목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복지 급여를 지급한 보호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7.10.17] [[시행일 2008.1.18]]
제26조(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나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내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경영하면서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보호기관은 복지 급여의 변경 또는 복지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이미 지급한 복지 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보호대상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본조제목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제5장 보칙 [본장제목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제27조(압류 금지)
이 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본조제목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제28조(심사 청구)
①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심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본조제목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2. 제24조에 따라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삭제[2010.5.17] [[시행일 2010.8.18]]
[전문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8.18]]
제30조의2(과태료)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을 거부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0.5.17] [[시행일 2010.8.18]]
제31조(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전문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본조제목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부칙 [89·4·1]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모자보호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모자보호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된 모자복지시설로 본다.
부칙 [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 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및 ②생략
③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모자복지법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중 "시설을 폐쇄"를 "허가를 취소"로 본다.
④내지 ⑧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여성복지관 등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녀복지관 및 부녀상담소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복지관 및 모자가정상담소로 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대상자의 범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자가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지원대상인 부자가정은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부자가정으로 본다.
제3조(모자복지상담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자복지상담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부자복지상담소로 본다.
제4조(모자복지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원으로 본다.
제5조(모자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부자복지시설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관의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보호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보호기관의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보호기관에 대한 신청등의 행위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모·부자복지법 제19조제1항제5호의규정에 의한 미혼모 시설
②윤락행위등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모·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부자복지상담소는 상담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부자복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원의 업무
③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모·부자복지법
④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⑤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모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를 "모·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로 한다.
⑥여성농어업인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모·부자복지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부칙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모·부자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라목중 "보건복지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1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 내지 ⑭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6.12.28 제811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미혼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미혼모시설은 제1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혼모자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혼모 시설”을 “제19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미혼모자시설·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및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으로 한다.
부칙 [2007.10.17 제86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모·부자복지법」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된 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된 자로 본다.
제3조(모·부자복지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모·부자복지법」에 따라 임용된 모·부자복지상담원은 이 법에 따라 임용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으로 본다.
제4조(모·부자복지상담소 및 모·부자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모·부자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모·부자복지상담소 및 모·부자복지시설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본다.
제5조 (모·부자복지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모·부자복지법」에 따른 모·부자복지단체는 이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②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③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현직무에관한법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④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⑤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⑥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0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모·부자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한다.
⑦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⑧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모자가정”을 “모자가족”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편부모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⑨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⑩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7조의 제목 중 “모·부자복지”를 “한부모가족복지”로 하고, 같은 조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⑪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한다.
⑫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9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모·부자복지시설”을 “한가족복지시설”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한다.
⑬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모·부자복지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3> 까지 생략
<54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라목, 제5조,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4조의2제2항, 제23조제1항, 제31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4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0.9 제9795호(직업안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⑦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0> 까지 생략
<13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라목, 제5조,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4조의2제2항, 제23조제1항 및 제3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32>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5.17 제1030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82>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