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부자복지법

법률제6801호일부개정2002.12.18..("모자복지법"에서법제명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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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ㆍ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ㆍ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제2조(국가등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ㆍ부자가정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02.12.18.]
②모든 국민은 모ㆍ부자가정의 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제3조(자립에의 노력)
모ㆍ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2. "모ㆍ부자가정"이라 함은 모 또는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정을 말한다.
3. "아동"이라 함은 모 또는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중인 때에는 20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녀를 말한다.
4. "보호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모ㆍ부자복지단체"라 함은 모ㆍ부자가정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2.12.18.]
제5조(보호대상자의 범위)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2.12.18.]
제6조
삭제 [98·12·30]
제7조(모ㆍ부자복지상담소)
(모ㆍ부자복지상담소 ) ①모ㆍ부자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안에 모·부자복지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2.12.18.]
②모ㆍ부자복지상담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8.]
[본조제목개정 2002.12.18.]
제8조(모ㆍ부자복지상담원)
①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복지상담소에 모ㆍ부자복지상담원을 둔다. [개정 97·12·13 법5454,2002.12.18.]
②모ㆍ부자복지상담원의 자격과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8.]
[본조제목개정 2002.12.18.]
제9조(모ㆍ부자복지단체의 육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ㆍ부자복지단체를 지원·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본조제목개정 2002.12.18.]

제2장 복지의 내용과 실시

제10조(보호대상자의 조사·보고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이상 관할구역안의 보호대상자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를 조사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④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와 피보호자의 실태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 및 대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1조(복지급여의 신청)
①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를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절차 및 이해관계인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2조(복지급여내용)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99·9·7]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중 생계비
4. 아동양육비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단위로 하여 이를 실시한다. [신설 98·12·30]
제13조(복지자금 대여)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ㆍ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1. 사업에 필요한 자금
2. 아동교육비
3. 의료비
4. 주택자금
5.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ㆍ부자가정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의 한도, 대여방법 및 대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고용의 촉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ㆍ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훈련의 실시와 취업알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사업장에 모ㆍ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제15조(공공시설내 매점 및 시설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안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모ㆍ부자가정 또는 모ㆍ부자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제16조(시설우선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ㆍ부자가정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제17조(전문사회사업서비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ㆍ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에게 전문사회사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제18조(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모ㆍ부자가정에 일정비율이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제3장 모ㆍ부자복지시설

제19조(모ㆍ부자복지시설)
(모자복지시설) ①모ㆍ부자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98·12·30,2002.12.18.]
1. 모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모자자립시설 : 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부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신설 2002.12.18.]
4. 부자자립시설 : 자립이 어려운 부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 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신설 2002.12.18.]
5. 미혼모시설 : 미혼여성이 임신을 하였거나 출산을 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분만하게 하고 심신의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일정기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일시보호시설 : 배우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양육 또는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여성복지관 :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를 행하는 등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모ㆍ부자가정상담소 : 모ㆍ부자가정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입소등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에서의 보호기간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8·12·30,2002.12.18.]
[본조제목개정 2002.12.18.]
제20조(모ㆍ부자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ㆍ부자복지시설을 설치할 수있다. [개정 2002.12.18.]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모ㆍ부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30,2002.12.18.]
③모ㆍ부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설치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2, 97·12·13 법5454,2002.12.18.]
[본조제목개정 2002.12.18.]
제21조(폐지 또는 휴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당해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8·12·30,2002.12.18.]
제22조(수탁의무)
모ㆍ부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으로부터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이용을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2.12.18.]
제23조(감독)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모ㆍ부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98·12·30,2002.12.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4조(시설폐쇄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모ㆍ부자복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개정 97·8·22, 98·12·30,2002.12.18.]
1. 제20조제3항의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제24조의2(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0]
[본조신설 97·12·13 법5453]

제4장 비용

제25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ㆍ부자복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제26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장 또는 모ㆍ부자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1.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2.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모ㆍ부자복지시설을 경영함에 있어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5장 보칙

제27조(압류금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28조(심사청구)
①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의한 복지급여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8·12·30,2002.12.18.]
②복지실시기관이 제1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7·8·22, 98·12·30,2002.12.18.]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모ㆍ부자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②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2.12.18.]
제31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모자보호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모자보호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된 모자복지시설로 본다.
부칙 [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 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및 ②생략
③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모자복지법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중 "시설을 폐쇄"를 "허가를 취소"로 본다.
④내지 ⑧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여성복지관 등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녀복지관 및 부녀상담소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복지관 및 모자가정상담소로 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대상자의 범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자가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지원대상인 부자가정은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부자가정으로 본다.
제3조(모자복지상담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자복지상담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부자복지상담소로 본다.
제4조(모자복지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원으로 본다.
제5조(모자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부자복지시설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관의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보호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보호기관의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보호기관에 대한 신청등의 행위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모·부자복지법 제19조제1항제5호의규정에 의한 미혼모 시설
②윤락행위등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모·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부자복지상담소는 상담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부자복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원의 업무
③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모·부자복지법
④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⑤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모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를 "모·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로 한다.
⑥여성농어업인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모·부자복지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