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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2009.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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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청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5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2. 제14조의4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3. 제17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취소
4. 제20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3조의5에 따른 승인 취소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