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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3.28 법률 제64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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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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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청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은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1.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취소
2.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등록취소
4.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취소
[전문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