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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법률 제10176호 일부개정 201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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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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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벌칙)
제26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0.3.24]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0.3.24]
1. 제8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운영한 자
2.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치원의 설립인가·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0.3.24]
1.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