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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법률 제7120호 신규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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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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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운영한 자
2.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설립인가ㆍ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