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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법률 제10176호 일부개정 201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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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비용의 부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유아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3.24]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3.24]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개정 20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