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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법률 제10176호 일부개정 201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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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무상교육)
①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0.3.24]
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3.24]
③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