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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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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30] [[시행일 2005.3.31]]
1.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2. 삭제 [2004.12.30] [[시행일 2005.3.31]]
3.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본조신설 200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