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제6797호일부개정2002.12.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5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2.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본조신설 2002.12.18.]
[[시행일 200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