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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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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전자문서중계자에 의한 문서의 처리 등)
①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문서중계설비를 관리하는 자(이하 "전자문서중계자"라 한다)를 통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신청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상업무와 전자문서중계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와 그 문서상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 및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은 각각 당해 법령이 정한 문서와 당해 문서상의 서명날인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법률제6585호] [[시행일 2002.4.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전자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