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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81호 일부개정 2014.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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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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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전자문서중계자에 의한 문서의 처리 등)
①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문서중계설비를 관리하는 자(이하 “전자문서중계자”라 한다)를 통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허가ㆍ인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ㆍ신청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처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업무와 전자문서중계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처리되는 전자문서와 그 문서상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 및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은 각각 해당 법령에서 정한 문서와 그 문서상의 서명날인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라 허가등을 전자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