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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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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퇴직급여)
① 직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65세가 되었을 때
2.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상태가 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연령 이전에 본인이 원하면 그가 사망할 때까지 그 연령에 못 미치는 햇수[이하 “미달연수”(미달연수)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미달연수 1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5
2. 미달연수 1년 초과 2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0
3. 미달연수 2년 초과 3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5
4. 미달연수 3년 초과 4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0
5.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7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원하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34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기간을 포함한 재직기간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하 “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은 재직기간 1년당(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27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재직연수에서 5년을 뺀 연수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만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공제일시금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퇴직하는 직원이 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재직연수(이하 “공제재직연수”라 한다)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공제재직연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공제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만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공제재직연수는 1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직원이 20년 미만을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되,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 5년 미만인 사람: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78에 상당하는 금액
2. 재직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 제5항에 따른 계산 방법으로 산정되는 금액
⑧ 제7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개인부담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7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개인부담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⑨ 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의 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5.24][[시행일 20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