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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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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퇴직급여)
①직원이 2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사망할 때까지 퇴직년금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퇴직년금에 갈음하여 퇴직년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자는 그 합산을 받은 재직기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년금에 갈음하여 퇴직년금공제일시금(이하 "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재직기간 20년에 대한 퇴직년금의 금액은 보수년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재직기간(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재직기간에서 공제일시금 지급계산에 산입된 재직기간을 공제한 잔여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보수년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년금의 금액은 보수년액의 100분의 76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퇴직년금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년삭(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직년삭에서 5년을 공제한 년삭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년삭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직년삭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제1항의 공제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퇴직하는 직원이 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재직년삭(이하 "공제재직년삭"라 한다)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에 공제재직년삭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공제재직년삭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공제재직년삭는 1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직원이 20년미만을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재직기간이 1월이상 5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년삭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5년이상 20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