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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0366호(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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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2조(사채의 금액)
①각 사채의 금액은 1만원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84·4·10]
②동일종류의 사채에서는 각 사채의 금액은 균일하거나 최저액으로 정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