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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4372호 일부개정 1991.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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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2조(사채의 금액)
①각사채의 금액은 1만원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
②동일종류의 사채에서는 각사채의 금액은 균일하거나 최저액으로 정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