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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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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등)
①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3.09.03.][[시행일 2003.10.01.]]
1.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2년 2월
2.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술·체육 분야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2년 10월
3.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 지원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2년 6월
②공익근무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제4항의 규정은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97·1·13, 99·2·5 법5757]
④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의 계산과 소집해제 등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09.03.][[시행일 2003.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