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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4.12.21 법률 제26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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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통관우체국)
①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우편물(신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개정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