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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7222호 일부개정 2004.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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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국경출입차량의 출발절차)
①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 또는 통관장을 출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관역 장 또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발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발보고를 하고 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통관역장 또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