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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0.8.30 제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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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방지시설설치의 기준등)
법 제2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등은 별표 1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