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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11.11 총리령 제4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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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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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검사수탁기관의 지정등)
①환경처장관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자가 검사수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9의 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자동차검사소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설비 및 기기 일람표와 배치도
3. 기술인력의 확보증명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내에 장비 및 기술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환경처장관은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제1항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업무개시일을 정하여 수탁신청자에게 지정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⑤환경처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의 통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검사수탁기관지정서를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⑥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