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택법

법률 제12251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4. 01.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3.8.6, 2013.12.24] [[시행일 2014.6.25]]
1. 제13조 또는 제57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제22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3. 고의 또는 과실로 제24조제2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4.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정 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
4의2.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제42조의3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 제42조의4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또는 제42조의5에 따른 구조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주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5. 제34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행위 중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는 제외한다)
7. 삭제 [2013.12.24]
7의2. 제53조의3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나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영업을 한 자
8. 제54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나 주택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영업을 한 자
9. 제56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해당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를 수행하게 한 자
10. 제59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제90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검사 또는 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제88조를 위반하여 등록증 등의 대여 등을 한 자
12. 제91조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