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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01.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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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
3. 고의 또는 과실로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
4. 제2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
5.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조제2항 각호의 행위중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를 제외한다)
7.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나 주택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영업한 자
8.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수행하게 한 자
9. 제59조제1항 또는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8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증 등의 대여 등을 한 자
11.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