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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2251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4.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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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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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6, 2012.1.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6.4]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말소
2. 제16조제12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3. 제34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4. 제42조제9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5. 제54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6. 제5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