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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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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말소
2. 제16조제9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3. 제34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4. 제42조제6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5. 제54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6. 제5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