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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12080호 일부개정 2013.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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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