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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녀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녀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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