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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일부개정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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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법 제127조제2항 본문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제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7.7.18]
1. 영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제199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
3.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에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가. 제221조제1항별표 23에 따른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외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무인비행장치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예방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방역업무 등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가.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② 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려는 사람은 법 제1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122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행승인신청서는 서류,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7.18]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비행기간을 명시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1.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경우: 12개월
2. 무인비행장치 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경우: 6개월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9.9.23]
1. 탑승자에 대한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비행장치 운용한계치에 따른 기상요건에 관한 사항(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기구류 중 계류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구류만 해당한다)
3. 비행경로에 관한 사항
법 제127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고도를 말한다. [신설 2017.11.10, 2018.11.22, 2019.9.23, 2020.2.28]
1.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미터(500피트) 범위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150미터
2. 제1호 외의 지역: 지표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
법 제127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별표 23 제2호에 따른 관제공역 중 관제권과 통제공역 중 비행금지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7.11.10, 2018.11.22, 2019.9.23, 2020.2.28]
법 제1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승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비행기간을 명시하여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0.5.27, 2023.9.12]
1. 교육목적을 위한 비행일 것
2. 무인비행장치는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 이하일 것
3. 비행구역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운동장일 것
4. 비행시간은 정규 및 방과 후 활동 중일 것
5. 비행고도는 지표면으로부터 고도 20미터 이내일 것
6. 비행방법 등이 안전·국방 등 비행금지구역의 지정 목적을 저해하지 않을 것
법 제127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사전에 유ㆍ무선 방법으로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221조제1항별표 23에 따른 관제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관제권의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8.11.22, 2019.9.23, 2020.2.28, 2020.5.27]
⑨ 제8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비행 종료 후 지체없이 별지 제122호서식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11.22, 2019.9.23, 2020.2.28, 2020.5.27, 2021.6.9]